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4.3.21., 2025.10.16.)
성북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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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4.3.21., 2025.10.1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9.4, 2015.12.31., 2025.10.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를 총괄ㆍ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6.) 2. "당직주임"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6.) 3. "당직원"이란 당직사령 및 당직주임을 제외한 당직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25.10.16.)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 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 근무자는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8. 24, 2014.9.4, 2015.12.31., 2025.10.16.) 1. 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신설 2015.12.31., 2025.10.16.) 2. 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이 아니나 업무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 단,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함. (신설 2015.12.31., 2025.10.16.) ②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6.)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16.)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 근무자를 1인으로 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2. 8. 13, 2008. 01. 09) ③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울 경우 일직근무로 편성하거나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등을 별도의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6.)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25.10.16.)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개시시간 10분 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4.3.21., 2025.10.16.) ② 당직사령 (당직책임자) 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12.31.)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자 전원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숙직시 00:00부터 06: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1., 2025.10.16.)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주임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근무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11조(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