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2.2)
성북구 · 공포일 2025-10-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의 정수책정 및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기관별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량을 말한다. 5. “특수차량”이란 특수한 용도로 사용 또는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 6. “기관”이란 차량을 보유ㆍ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하 “구”라 한다) 의 담당관ㆍ과와 구 소속행정기관 및 구의회를 말한다. [전문개정2010.12.31]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각 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이하 “차량”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0. 12. 31)
제4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차량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2.2)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 행정구역ㆍ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배정한다.(개정 2010. 12. 31, 2012.2.2)
제6조(배정요청 및 정수관리) ①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 (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 등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전에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서와 합의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③ 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 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유차량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⑤ 기관의 장이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한다.
제7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8조(차종변경 승인) ①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2의 범위에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2.2)
제9조(차형변경 승인) ① 기관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1)
제10조(차량교체승인) ① 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2.2) 1. 업무용 승용, 승합(중형·소형·경형), 화물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10년을 경과 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경과)한 경우 (개정 2014.9.30) 2. 전용·의전용 승용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4.9.30) 3. 승합(대형) 및 특수 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각각 8년, 7년을 경과한 경우 (신설 2014.9.30) 4.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및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14.9.30) 5.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
제10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
제11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 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