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10-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강사 수입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강습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율제 보수”란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 수입에 따라 강사가 비율로 지급받는 보수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위탁(대행을 포함한다)받아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강습프로그램에 적용한다.

제5조 감면

제5조(감면) 위탁시설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감면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전

제6조(보전)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용료등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관리공단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사용료등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율제 보수의 차액(감면 전 보수와의 차액을 말한다)을 강사에게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평가 등

제7조(평가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이사장에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등 수입 및 감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비율제 보수의 차액 보전과 관련하여 성과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