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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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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보조

제3조(보조)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 각 호의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활동 3.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4.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경우회가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결정, 교부, 실적 보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4조 중복지원금지

제4조(중복지원금지)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경우회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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