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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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
제4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제3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방재단의 대표 3.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능별로 방재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등) ① 단원은 방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단원이 제출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 여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