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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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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방재단의 구성

제3조(방재단의 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개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단체)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

제4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제4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임 및 해촉

제5조(해임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제3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방재단의 대표 3. 단체로 가입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방재단의 임무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능별로 방재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방재단의 소집 등

제8조(방재단의 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④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단원은 방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단원이 제출한 활동확인서를 확인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방재단 활동지원 등

제10조(방재단 활동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재난지역의 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 구입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 여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2항제1호의 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입증

제11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영 제62조에 따라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교육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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