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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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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고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전문가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성별, 인종, 종교,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의견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 전담기구를 마련한다. 6.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인 법ㆍ제도를 마련한다. 7.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해당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분석한다.

제6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7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련자, 공무원, 구의원, 의료 및 법률 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제8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내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설치

제9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 편의 2. 아동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0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10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 등 안전한 환경의 구축

제11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11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친화업무 소관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법원·검찰청·경찰서·소방서의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아동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다. 아동 대표, 아동의 학부모 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마. 그 밖에 아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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