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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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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의 모집 등

제2조(위원의 모집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ㆍ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18.,2025.10.16.>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3.18.>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 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촉·해촉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6.> ③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려는 위원은 연임하는 임기 개시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연임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0.16.>

제4조 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 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설치)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정보교환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각 동 자치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자치회장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협의회 임원은 총 7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등

제8조(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6.> 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와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의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등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업 선정·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③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초급 수준의 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12조 시설의 범위

제12조(시설의 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이하 “시설등”이라고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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