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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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ㆍ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18.,2025.10.16.>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3.18.>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위원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위촉·해촉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6.> ③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임하려는 위원은 연임하는 임기 개시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연임신청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0.16.>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운영 관리, 정보교환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자문기구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한다. 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회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 위원은 각 동 자치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자치회장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협의회 임원은 총 7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으며,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6.> 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와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의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2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현안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업 선정·운영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②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지역복지,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 등의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 시민교육 등의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③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운영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초급 수준의 강좌 중심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동장은 프로그램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제12조(시설의 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이하 “시설등”이라고 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