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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영등포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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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09, 2012.02.16., 2024. 6.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2.16., 2024. 6. 13.>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영등포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차량"이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본청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개정 2012.02.16>

제4조 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제4조(차량 배정대상기관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 대상부서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2.16>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 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개정 2012.02.16, 2018.05.03> ② 구청장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임차차량을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6. 1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16., 2024. 6. 13.>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을 요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02.16>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개정 2012.02.16> ④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배정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기관(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02.16, 2018.05.03>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05.03> ④ 기관(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개정 2012.02.16>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02.16, 2018.05.03>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제7조(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02.16> ②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2.16>

제8조 차량교체

제8조(차량교체) ① 구청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4.02.27> ② 구청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2014.02.27>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제8조의2 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구매) 구청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6]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2.16>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02.16>

제11조 차량의 등록

제11조(차량의 등록) ① 기관(부서)의 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차량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말소등록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6> ②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6> ③ 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 및 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 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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