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질의 등의 절차ㆍ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2022. 4. 8.>
서초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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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질의 등의 절차ㆍ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2022. 4.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8.> 1. “입법”이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이하 “개폐”라 한다)를 말한다. 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훈령ㆍ예규문서, 입법건의 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4. 23.>]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4. 23.> [제2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법규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 입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③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1. 입법이유(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입법안)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규 발췌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부패영향평가 결과 9. 성별영향평가 결과 ④ 다른 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결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① 주관과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 14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하되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 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여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실시 여부,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규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상위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2. 4. 8.>
제12조 삭제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