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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서초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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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2020. 9. 10.>

제2조 자치회관의 명칭

제2조(자치회관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동별 자치회관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7. 29.>

제3조 프로그램 운영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수시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프로그램의 신설, 변경, 폐지 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③ 동장은 운영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접수인원이 월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폐강하거나 인근 동과 통합ㆍ운영한다. 다만, 유료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지역정서와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등은 주민의 수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정별 수료제(별지 제20호서식 및 제21호서식)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0.>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 유행, 자치회관 사정 등으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0.>

제4조 위탁

제4조(위탁)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주민자치와 관련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운영능력을 갖춘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대상, 범위, 위탁방식, 위탁기간, 위탁조건,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구청장과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센터와 연계 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0. 9. 10.> 1. 자치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2. 프로그램 지도강사 3. 주민자치ㆍ지역복지ㆍ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등

제6조 강사

제6조(강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는 서초구청 홈페이지의 강사은행에 등록된 자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을 구비한 자 중에서 동장이 선임한다. ②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강사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③ 동장이 강사를 선임 또는 해임 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9. 7. 29., 2020. 9. 10.> ④ 강사로 선임된 자는 강사협약을 동장과 체결하고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강사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및 강사 출강부(별지 제5호서식)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제7조 자격요건

제7조(자격요건)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분야의 전문가이며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자

제8조 강사 협약기간

제8조(강사 협약기간) ①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해당연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중간에 선임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과정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과정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 강사 협약 취소

제9조(강사 협약 취소) 동장은 강사와의 협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이상의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프로그램의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폐강되는 경우 3. 강사로서 품위 손상, 출강 저조, 민원 발생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경우

제10조 사용신청 등

제10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10.> ② 동장은 자치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에게 수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0.>

제11조 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29., 2020. 9. 10., 2022. 5. 26.> 1. 동장은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수강료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매월 1회 별지 제22호서식(수입결의서)에 수입결의하고, 별지 제9호서식(수강료 징수대장)과 별지 제24호서식(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에 기재한다. 3.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동장(수강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장은 자치회관의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별지 제9호서식)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의 징수는 신용카드 결제나 무통장 납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하게 현금을 징수한 때에

제12조 경비의 집행

제12조(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규에 의해 지원하도록 규정된 사업이나 경로행사, 저소득층 지원 등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9. 7. 29.> 1. 자원봉사자 실비수당 및 강사 수당지급 2.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자재 등 구입비 3. 자치회관 시설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4. 자치회관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인건비 및 그 밖의 경비 5.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관련 비용 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치회관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 ② 경비의 집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 7. 29., 2020. 9. 10., 2022. 5. 26.> 1. 지출결의서 (별지 제23호서식) 2.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출납부 (별지 제2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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