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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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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2.13.)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25.2.13.) 2. "차량정수관리"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의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2.13.)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가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요청

제5조(정수배정요청)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의 정수배정

제6조(차량의 정수배정)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관리부서 및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처리량, 기동성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존차량을 동일 차종ㆍ차형의 신규차량으로 교체 등록할 경우 교체전 차량의 정수번호를 재부여 할 수 있다. ③ 차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차량정수번호가 소멸하나 같은 차종ㆍ차형의 차량을 목적에 따라 신규 배정할 경우에는 소멸한 차량정수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제9조(차종ㆍ차형 변경승인) ①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종변경 승인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요청된 차형변경 승인은 차량관리부서 및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차량교체승인

제10조(차량교체승인)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1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감축 등

제12조(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 부서 및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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