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8., 2020.12.15., 2022.1.3.>
공주시 · 공포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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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8., 2020.12.15., 2022.1.3.>
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통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6.9.15., 2020.12.15.>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신설 2020.12.15.>
제4조(개회식)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를 하는 경우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1.10.18., 2020.12.15.>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5.9.26.>
제6조(의회의 개회 또는 폐회 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11.10.18.>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2025.9.26.>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5.9.26.>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서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10.18., 2025.9.26.>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5.9.26.> ⑥ 제5항의 출석 요구는 문서로 하되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신설 2020.12.15.> <개정 2021.7.1., 2025.9.26.>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1.7.1., 2025.9.26.>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20.12.15.> <개정 2025.9.26.>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11.10.18., 2
제8조의2(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날 2일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1.10.18., 2025.9.26.>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1.10.18.> ③ 입후보등록을 완료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1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⑤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18.> [본조신설 2010.4.15.]
제8조의3(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9.26.> ② 삭제 <2023.6.15.> [본조 신설 2020.12.15., 조 제목 개정 2025.9.26.]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9.15., 2020.12.15., 2025.9.26.>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 2020.12.15., 2025.9.26.>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되었거나 휴가, 여행, 질병, 경조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조 신설 2020.12.15.> <개정 2025.9.26.>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와 새로운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9.26.> [조 제목 개정 202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