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취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10-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8조 및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0조에 규정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된 경우 감소된 면적을 대금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3. 불환지청산금 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지급할 청산금을 말한다. 4. 상계청산 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지구내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감액만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환불 및 추징 이라 함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의하여 기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을 반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 등 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7. 환지 라 함은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청산금의 가격

제3조(청산금의 가격) 청산금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하여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에 정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4조 증감토지의 청산방법

제4조(증감토지의 청산방법) 환지계획 또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한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감면적에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청산조서

제5조(청산조서) 환지처분 청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 2. 징수조서 3. 교부조서

제6조 등기열람

제6조(등기열람) 환지처분 청산시에는 청산대상 토지의 소유자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기 열람하여야 한다.

제7조 청산대상자

제7조(청산대상자)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하되 환지처분후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시의 토지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 청산금의 상계

제8조(청산금의 상계) ①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상계청산한다. ② 상계청산한 경우에는 청산금상계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다.

제9조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제9조(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한다.

제10조 납부고지서의 발송

제10조(납부고지서의 발송) 납부고지서는 청산금 징수조서에 의하여 징수대상자에게 송부하며 송달방법은 재산세 고지서 송달 요령을 준용한다.

제11조 납부기한 등

제11조(납부기한 등)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기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 유예하거나 납부할 기한, 방법, 장소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공시송달

제12조(공시송달)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은 신문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