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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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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지설계의 기준

제2조(환지설계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전에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제3조 환지설계의 방법

제3조(환지설계의 방법) 환지설계의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기본으로 한 정리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획지의 구분

제4조(획지의 구분) 획지라 함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건물이 있는 획지 등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제5조 정리후 획지의 면적

제5조(정리후 획지의 면적) 정리후 획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을 표준으로 한다. 1. 정리후 획지면적 = 정리전 권리지수/정리후 획지의 제곱미터당 지수 2. 정리전 권리지수 = 정리전 필지의 면적×정리전 필지의 제곱미터당 지수×비례율 3. 비례율 = (1-평균 감보율)×택지이용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총지수/ 정리전 총지수 4. 택지이용증진율 = 정리후 택지평균지수/정리전 토지 평균지수

제6조 환지의 위치

제6조(환지의 위치)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위치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여러개의 구역으로 환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지면적이 최소면적 및 최소앞길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할당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③ 사업지구 안에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필지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필지 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한다. ④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각 용도별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면적이 협소하여 용도별로 환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용도지역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권리면적이 타 환지에 영향을 줄 정도로 넓은 면적 일 때에는 일부 또는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다른 자리 환지 할 수 있다.

제7조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제7조(환지위치의 지정 순위) 환지위치 지정은 환지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 환지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 획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보통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종전토지가 그 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06.16> 나. 2필지 이상이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위치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6.16> 2. 환지예정지 획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이하 “각지”라 한다)인 경우 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토지를 각지에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06.16> 나. 종전토지가 그위치에 해당하는 획지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을 경우 이를 우선하여 환지를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06.16>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각지에 위치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토지를 우선으로

제8조 기존주택지의 환지

제8조(기존주택지의 환지)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부지의 이용 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환지면적의 최소규모

제9조(환지면적의 최소규모) 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주거지역은 200제곱미터,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군산시 건축조례」제29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면적까지의 한도 내에서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부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제8조 규정에 의한 최소 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후 감보율 적용에 의하여 최소 대지면적에 10%미만 미달될 때에는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이 주거용지 200제곱미터,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400제곱미터에 10%이상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치 않고 금 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증환지 요청이 있을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지장이 없는 50%범위내,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 2명 이상의 동의에 의한 공동환지가 본문의 규정에 적합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당해토지 또는 환지되어야 할 가상환지를 지정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

제11조 부담율

제11조(부담율) ① 제3조에 따라 환지설계 방법에 적합하도록 부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의 공공시설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정리전 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2조 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제12조(획지의 앞길이 및 안길이)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역 보통지는 11미터 이상, 각지는 13미터 이상, 기타지역의 보통지는 13미터 이상 각지는 15미터 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50퍼센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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