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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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 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군수·부군수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3. <신설 2019.5.13.><삭제 2025.10.16.> 4.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10.12.24><개정 2019.5.13.><개정 2025.10.16.> 5.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 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한다.<개정 2025.10.16.> 7.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대리한다. 팀장이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에 배치된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그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및 읍·면장이 실·과 및 읍·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표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