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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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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거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0.8.20, 2013.12.6>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6> 1. 통합방위 대비책 2. <삭제 2008.3.13> 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개정 2010.8.20>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개정 2010.8.20> 5. <삭제 2008.3.13>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0.8.2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개정 2013.12.6>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8.20, 2013.12.6,2015.10.1., 2020.5.2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8.20>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20>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1,2023.3.30.> 1. 거제시의회 의장 2. 육군 제8358부대 1대대장<개정 2023.3.30.> 3. 육군 제8358부대 13해안감시기동대장 <개정 2020.5.21.,2023.3.30.> 4. 우리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개정 2023.3.30.> 5. 우리지역 국가정보원 담당관 6.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의 지청장 또는 검사 7. 거제경찰서장 8. 통영해양경찰서장 <개정 2020.5.21.> 9. 통영구치소장 10.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개정 2020.5.21.> 11. 경남지방병무청장 12. 거제교육지원청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개정 2013.12.6>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8.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6., 2020.5.21.>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거제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8.20, 2013.12.6>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0.8.20>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개정 2010.8.20>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5.15., 2008.3.13., 2009.12.30., 2010.8.20., 2013.12.6., 2020.5.21., 2022.12.27., 2023.3.30., 2025.9.25.> 1. 작전담당간사 : 1대대·13해안감시기동대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정보담당간사 : 거제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예비군담당간사 : 1대대 관련 업무 담당과장, 거제시 지역대장 4. 총무·민방위담당 간사 : 시 업무 담당 과장 5. 심리전담당간사 : 시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 <개정 2013.12.6> ① 시장 소속하에 거제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3.13, 2010.8.20, 2013.12.6> ②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시청 내에 둔다. <개정 2010.8.20, 2013.12.6>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5.10.1., 2020.5.21.> ④ 제3항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통신·전산, 보급·급식, 홍보 및 재정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1.> ⑤ 면·동에는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10.1.> 1.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하며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면장·동장이 된다. <개정 2020.5.21.> 2.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장을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 및 구성원은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23.3.30.> ⑥ 시 및 면·동 통합방위지

제6조의2 통합방위 예규 적용

제6조의2(통합방위 예규 적용) 지역 내에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에는 협의회에서 심의한 「거제시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0.8.20]

제7조

제7조 <삭제 2008.3.13>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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