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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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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2020.7.24)

제2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 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4조 과세대장 정리

제4조(과세대장 정리) 매년 주민세 개인분(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6.1.>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매년 1월 중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2015. 7. 1 규칙 제1064호, 2020.10.7.)

제6조 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7조 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장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21.6.1.> ②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8조 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9조 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개정 2015. 4. 10. 규칙 제1059호) 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개정 2015. 4. 10. 규칙 제1059호) 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②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10조 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규칙 제1059호) ②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규칙 제1059호)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규칙 제1059호, 2020.10.7.)

제11조 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규칙 제1059호)

제12조 과세대장 정리

제12조(과세대장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0. 규칙 제1059호)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②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 4. 10. 규칙 제10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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