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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하수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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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6.12.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ㆍ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3조의2 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액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감액 2. 총 굴착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30감액 [본조신설 2017.8.3.]

제4조 수질검사 주기

제4조(수질검사 주기) 군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보전 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5조 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창녕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 2.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 의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10. 1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창녕군 지하수 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세입

제11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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