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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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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창녕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다만, 그 심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1.7.1.>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사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무심사

제5조(실무심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심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반의 반장은 예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③ 실무심사반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 확인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무심사반장은 투자 사업을 사전에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 시 실무심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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