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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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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창녕군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33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 "사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농산물을 생산·채취·가공·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라 한다)하는 식품가공사업자 중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역할

제5조(군민의 역할) ① 군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식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2.30.>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2년마다 농가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제7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①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는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에서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에는 제조실 및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 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 세척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식품안전추진계획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 군수는 식품가공 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군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에 근거한 정책 실시 상황을 공표한다.

제10조 감시 및 조사

제10조(감시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감사, 생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1조 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11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 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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