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창녕군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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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창녕군 충효관(이하“충효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1길 1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충ㆍ효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란 충효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충효와 관련된 인물의 자료를 말한다. 2.“열람”이란 충효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충효관 내 해당 자료실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관람료”란 충효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부대시설”이란 충효관 내에 다목적실, 취미교실 등을 말한다. 5.“운영자”란 충효관을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사용자”란 충효관의 부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절차에 따라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사용료”란 충효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이용자”란 충효관 자료를 열람, 관람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충효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충효관 업무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창녕군의회 의원 2. 문화 전문가 및 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3. 충ㆍ효와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효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 10. 16.
제5조(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30.> 1. 충효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효관의 예산, 회계, 사무관리 등 세부운영규정의 제ㆍ개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따라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30.>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그 직을 그만두고 물러나는 경우 3. 충효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업무) 충효관에서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ㆍ효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전시물과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 2. 전시물에 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충ㆍ효 교육 및 윤리ㆍ도덕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4. 타 충효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효관 관리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예관장을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9조(위탁 및 경비보조) ① 군수는 충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16.12.30.> ③ 위탁한 경우, 군수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금집행 방법은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등 예산회계 관련법을 적용한다.<개정 2016.12.30.>
제10조(휴관) ① 충효관의 전시물과 시설물은 일반인이 관람 및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자료의 점검 및 보수, 충효관의 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이를 충효관 게시판 및 창녕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관람시간) ① 충효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7497931&gubun=ELISIMG" alt="img1574979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효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관람료) 충효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람은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