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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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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창녕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1.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 2.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 3. 군민의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사항 5. 군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내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8. 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8.7.>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2025. 10. 16.>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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