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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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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1.,2010. 8. 31.,2011. 09. 16.>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11., 2010. 8. 31.,2011. 09. 16. 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 교육경비의 지원

제2조의2(교육경비의 지원)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해당년도 군세의 1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05.]

제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1. 09. 1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녕군과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8.31.,2016. 12. 05.,2019.7.29., 2025. 10. 16.> 1. 군수가 임명하는 창녕군 과장급 공무원 2명 2. 창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명 3.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창녕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명

제4조의2 위원의 제척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를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05.]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개정 2016.12.05., 2023. 6. 8.>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 ②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6. 8.>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16.>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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