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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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9.06>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담당자, 소송대리인을 말한다. 5.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동대문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개정 2012.09.06> 8. 〃직무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9.06, 2014.04.03> 1. 2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사건<개정 2014.04.03>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09.06, 2014.04.03> 1. 2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개정 2014.04.03>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와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4.0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건 참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4.03>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개정 2012.09.06> <본조제목개정 2014.04.03>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송무용전(별지 제1호서식)에 처리기한과 내용을 기재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9.06>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의 각종 대장 및 카드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 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4.03>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소송관련 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제9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04.03>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소송수행자 등 선임사항<개정 2020.06.04> 7. 답변서 8.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은 각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률고문 3명 이상에게 자문하여 자문결과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이 결정 할 수 있다.<개정 2014.04.03, 2023.3.9.>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
제11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9.0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해임서를 교부하고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5. 소송수행자등 변경에 따른 소송수행자등 해임시에는 별지 제13호서식 해임서를 교부한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에 관한 사항(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판결서 송달 후 3일이내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진행사항보고서와별지 제15호서식의 소송수행평가조서(패소시 패소원인분석표 포함) 제출<개정 2012.09.06, 2014.04.03>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