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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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보조받는 사무로 그로부터 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로부터 사업비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정하여진 경우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는 경우 4.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 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이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사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기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되는 경우 2. 소요예산이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재계약에 한함) 10.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수탁
제9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그 적정 여부 3.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4. 그 밖에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수탁대상기관에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및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사무와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구의회에서 추천한 대덕구의회 의원(위탁사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 3.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 전문경력이 인정되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