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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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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1., 2021.6.18., 2022.9.30.>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1., 2021.6.18., 2022.12.16.>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6.4.1., 2017.2.10.> ④ 심의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6., 2016.4.1., 2019.7.26.>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12.6., 2016.4.1., 2022.9.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12.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2015.4.17., 2017.2.10., 2021.6.18., 2022.9.30.>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10.18.> 5. 조례에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무상대부 규정이 있는 경우

제5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6.> [제목개정 2022.9.30.]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17.2.10., 2022.9.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21.6.18.>

제9조 재산의 보존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6.> 1. 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 2. 처분: 10억원 이상의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16.> 1.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2.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전문개정 2016.4.1.] [제목개정 2022.12.16.] [시행일:2023.1.1.]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2.12.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6., 2021.6.18.> [제목개정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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