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2022. 12. 30.>
음성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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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2022.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9. 7. 5.]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9.7.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4. 12. 3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 한다. (신설 2013.12.30)
제5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층수가 21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계획, 구조, 설비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2019.7.5,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건축물을 포함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제1965호, 2024. 12. 30.>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19.7.5.> 3. 기존건축물의 경우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층수 1개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개정 2019.7.5, 2024. 12. 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2.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5.> ③ 긴급사항 등이 발생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7.5.>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책임 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건축ㆍ소방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문화ㆍ예술ㆍ색채ㆍ환경ㆍ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7.5.>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허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12.30, 2015.6.25, 2019.7.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12.30)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건축주·설계 담당건축사 및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삭제<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