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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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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2.> 1.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남원누리시민제도”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남원누리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인구 사업

제4조(생활인구 사업)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6.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및 시 방문객 등 홍보 대상자에게 홍보물품 제공 <개정 2025.10.17.> 7. 교류 프로그램 및 살아보기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활동비, 체험비, 상품권, 할인 쿠폰 등 제공 <신설 2025.10.17.> 8.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25.10.17.> 9.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제8항에서 이동, 종전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5.10.17.> 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항에서 이동 2025.10.17.>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

제5조 자격

제5조(자격) 남원누리시민은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6조 등록

제6조(등록)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남원누리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남원누리시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7조 제도의 운영

제7조(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24.7.12.> ② 약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남원누리시민증 발급 <개정 2024.7.12.> 2. 남원누리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2.> 3.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남원누리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개정 2024.7.12.> 5.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남원누리시민 확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개정 2024.7.12., 2025.10.17.> 7. 남원누리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개정 2024.7.12.>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남원누리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9조 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시스템의 안전대책

제10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생활인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생활인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원센터의 위탁 등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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