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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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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남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

제4조(비밀유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 숙직근무자, 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하 “겸임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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