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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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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3. 남원시의회

제5조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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