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립추진위원회 기능

제2조(건립추진위원회 기능)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공예관 건립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건립추진위원회 구성) ① 건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예관 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옻칠 목공예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제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건립추진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조사ㆍ연구 의뢰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건립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안건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건립추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작품 수집계획 등

제7조(작품 수집계획 등) ① 시장은 공예관의 작품 등을 수집하기 위해 작품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옻칠 목공예 작품을 예산 범위에서 수집할 수 있다. ③ 작품수집 대상은 옻칠 목공예 분야의 국내외 작가의 작품과 고미술품으로 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한다.

제8조 수집방법

제8조(수집방법)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예관 건립 및 전시 또는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집 여부 및 가격 등을 결정한다. 1.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작품수집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을 거부할 수 있다. 1. 작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작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공예관 수집대상 분야의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④ 제1항에 따른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내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증 사례비는 수집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⑤ 시장은 작품 수집을 위해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작품 보관에 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작품을 수집한 후 처음 개최되는 건립추진위원회ㆍ추천위원회ㆍ수집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고 한다) 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작품수집 제안

제9조(작품수집 제안)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 작품 수집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10조 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0조(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공예관의 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수집 대상으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옻칠 목공예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른 국공립 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수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1조(수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수집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수집 우선순위, 가격평가, 기증사례비 지급 등을 심의하고 수집 여부를 의결한다. ② 수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미술 분야의 기획자, 평론가, 교수 및 작가 2. 다른 국공립 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3.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 4. 옻칠 목공예 분야 및 미술작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심의 작품 분야와 관련된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 작품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한시적 전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경매에 의한 수집

제12조(경매에 의한 수집) ① 시장은 경매로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추천위원회에 작품 수집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와 수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 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 예정 가격을 심의한다. 다만,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