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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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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업체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남원시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구매 촉진

제5조(구매 촉진)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지역상품 및 업체의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에 한한다.

제7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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