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 2021.12.17.>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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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3, 2021.12.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행정구역내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3, 2021.12.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신설 2017.10.13, 개정 2021.12.17.> 2. “생활숲” 이란 마을 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0.13, 개정 2021.12.17.>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12.17.>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신설 2021.12.17.>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
제4조(도시숲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12.17.> 1. 삭제 <2017.10.13> 2. 삭제 <2017.10.13> 3. 삭제 <2017.10.13> 4. 삭제 <2017.10.13> 5. 삭제 <2017.10.13> 6. 삭제 <2017.10.13> ② 조성관리계획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조항신설 2017.10.13, 개정 2021.12.17.>
제4조의2(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17.10.13., 개정 2021.12.17.>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 2. 도시숲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17.>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1.12.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① 시장은 도시숲 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 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시공)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제7조(수종의 선정기준)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자동차 배기가스 및 제설용 화학약품에 내성이 강한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의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8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시설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차도 경계선으로 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제9조(식재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0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와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키 큰나무) 가. 식재간격은 6미터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 <개정 2017.10.13>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ㆍ혼식 <개정 2017.10.13>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개정 2017.10.13>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개정 2017.10.13> 2. 관목(키 작은 나무)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 <개정 2017.10.13>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제11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관기관 또는 담당부서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12.17.>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협의를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