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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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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수도법」제3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일반수도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하수도(「하수도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오수, 우수, 지하수를 포함한 하수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 중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통신(「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도시가스(「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입출구 및 공동구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도로에 설치된 작업구의 설치, 이전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작업구 파손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업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작업구 관리자와 그 점검을 합동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남원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 작업구의 긴급 정비

제8조(작업구의 긴급 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작업구 관리자에게 이설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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