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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달빛정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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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달빛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달빛정원은 남원시 소리길 5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정원”이란 남원시가 설치한 문화관광시설로서 미디어아트 전시장, 방문자센터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달빛정원에 입장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별칭사용

제4조(별칭사용) 달빛정원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별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달빛정원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달빛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지원을 할수있다. 1. 미디어아트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사업 3. 방문 및 관광 안내 정보 제공 4. 지역 특산품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달빛정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달빛정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달빛정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음시설(카페 등) 2. 전시판매장(기념품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전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및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 조건 등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달빛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달빛정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입장료 등

제10조(입장료 등) ① 달빛정원 미디어아트 전시장의 입장료와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매년 이용객 수와 운영 수지를 고려하여 입장료를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달빛정원의 시설 사용료와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① 달빛정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문화관광 진흥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행사를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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