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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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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인 추어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어탕 재료 생산기반, 가공, 서비스 및 체험관광을 포함한 6차 산업화를 도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추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추어탕 및 추어요리의 주재료인 미꾸리속 어종(이하 “미꾸리”라 한다)의 양식 및 유통관련 산업 나. 추어탕 및 추어요리의 부재료인 시래기와 기타재료의 생산과 유통관련 산업 다. 추어탕 및 추어요리 가공품 생산과 유통관련 산업 라. 추어탕 및 추어요리 관련 외식산업 등 서비스 산업 마. 추어관련 체험 관광 산업 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2. “추어식품산업”이란 추어산업의 분야 중에 먹거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란 추어산업의 각 분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어식품산업 진흥을 견인하는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4.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란 남원 추어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종 미꾸리 복원 및 대량생산을 위한 치어생산, 보급과 미꾸리 대량생산 양식기술 및 부가가치 향상기술을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미꾸리 양식단지”란 남원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으로 남원 추어산업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 미꾸리 치어생산, 추어탕 및 추어요리용 미꾸리 생산, 유통

제3조 전문 인력 양성

제3조(전문 인력 양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추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등 시산하 자체교육 기관을 통하거나 추어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토종 미꾸리 생산 지원

제4조(토종 미꾸리 생산 지원) 시장은 추어산업의 근간이 되는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 미꾸리 치어생산을 위한 민간 종묘생산 업자의 육성 및 지원 2. 토종 미꾸리 생산 민간 양식장 조성 지원 3. 토종 미꾸리 종묘생산 및 성어생산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5조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

제5조(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 운영) ①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의 차별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력 향상을 위해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미꾸리 양식기술 연구센터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토종 미꾸리 복원을 위한 어미(친어)의 확보 2. 토종 미꾸리 치어생산 3. 생산한 토종 미꾸리 치어의 민간 양식장 분양 4. 토종 미꾸리 치어 및 성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5. 토종 미꾸리 양식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아쿠아포닉스(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등 부가기술 연구

제6조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제6조(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① 시장은 토종 미꾸리 대량생산과 관련된 인력과 시설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토종 미꾸리 생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새로운 기술의 원활한 이전, 토종 미꾸리 생산ㆍ유통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미꾸리 양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미꾸리 양식단지는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1208-198 인근에 조성한다. <개정 2025.7.18.> ③ 미꾸리 양식단지의 운영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은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제7조 추어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제7조(추어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시장은 추어산업 관련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ㆍ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어산업 사업자의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추어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행사 유치 및 지원

제8조(행사 유치 및 지원) 시장은 남원시 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추어산업 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체험행사 및 축제 2. 추어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및 평가회 3. 추어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9조 지역특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제9조(지역특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① 시장은 추어산업이 남원시 지역특화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며 확보된 지역특화 브랜드의 외부 도용을 방지해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지리적 증명표장,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 할 수 있다. ② 확보된 지적재산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추어식품산업의 육성

제10조(추어식품산업의 육성) 시장은 남원시의 지역특화 음식인 추어탕과 관련된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어식품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컨설팅 2. 추어식품산업 관련 식재료의 생산과 가공 관련 사업 3. 추어식품산업 유통과 마케팅 관련 사업 4. 추어식품산업과 연계된 체험 관광 관련 사업 5. 추어식품 외식 산업 등 서비스업 관련 사업

제11조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사업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추어식품산업의 분야 간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은 사단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단은 남원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민간위탁 시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추어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은 추어식품산업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다만, 민간위탁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외부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2조 사무국 등

제12조(사무국 등 )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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