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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5-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제44조 규정에 따라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실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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