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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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군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ㆍ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연구ㆍ조사ㆍ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ㆍ유통ㆍ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의 효율이 높아 보급촉진 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제3조(기본방향) ①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ㆍ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 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하여 군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② 군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참여 보장, 에너지 관련 정보 공유, 교육ㆍ홍보 강화 및 연구ㆍ개발ㆍ조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에너지공급자와 협력하여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지원하고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 등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임실군 에너지계획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고 임실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소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 제9조에 따른 임실군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임실군 에너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수는 위원회를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10조(공공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 안전 관리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의 사용 4.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ㆍ도로ㆍ교통 등 대규모 시설물을 수반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통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산업부문)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건물부문)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 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 2.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등 ③ 군수는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 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