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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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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진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수립된 운영계획을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 읍면동별 지역주민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제11조 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심의·조정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시장이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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