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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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개정 2021.2.8.) 가. 상시대비단계 : 특별한 자연재난의 징후는 없으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상시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신설 2021.2.8.) 나.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에 따라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1.2.8.)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21.2.8.)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2.8.) 1. 본부장 : 시장 2. 차장 : 부시장 3. 총괄조정관 : 안전도시국장(신설 2021.2.8.) 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신설 2021.2.8.) 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담당관 소속의 국·소장 6. 담당관 : 해당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2.8.)
제5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 장 :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 관리 및 행정지원 업무 등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신설 2021.2.8.) 4. 대변인 : 재난 상황 대외적 발표 및 홍보(신설 2021.2.8.) 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개정 2021.2.8.)
제6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2.8.)
제7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나. 사회재난 :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등이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8, 2022.12.26.) 1. 안전도시국장 및 시민안전과장(개정 2021.2.8.) 2.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또는 부서의 장(개정 2021.2.8.)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