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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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4. 14)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5. 4. 14)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4.14) 4. “외국투자가”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신설 2005. 4. 14)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05. 4. 14, 개정 2013.12.30., 2025. 10. 17.>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0.16]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활용한 경우
제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할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의5(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2019.10.16]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통영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0. 5. 26, 개정 2013.12.30)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0. 5. 26)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해당 연도의 투자유치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으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 운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및 컨설팅 비용 등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기금을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공동으로 출연하고자 할 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융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0.16]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