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 요트계류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5-10-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 요트계류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선박법」 제8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등록한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를 말한다. 2. “요트계류시설”이란 요트계류를 위하여 조성한 시설로 연결잔교, 출입문, 해상계류장(요트를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 및 부대시설인 급전ㆍ급수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설치 및 관리ㆍ운영 중인 요트계류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요트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① 요트계류시설을 월 16일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월 16일 이상의 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용신청 및 제3항의 허가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사용 기간은 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사용허가증에 기재된 기간으로 하되,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요트계류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해양레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요트계류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각종대회 및 행사로 시설 등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5. 「어촌ㆍ어항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사용자가 사용료를 제9조의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트계류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레저선박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5.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하여 레저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할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이용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①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사용기간 만료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시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수납ㆍ분납,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트계류시설의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요트대회 등 해양레저 관련 행사 참가자 나. 국내 또는 국제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요트 선수 2.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20퍼센트 감면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국내 또는 국제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경상남도 요트협회장 및 통영시 요트협회장이 시설의 사용을 추천한 사람 ② 제1항의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한다. ③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할 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2.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전액 4.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출항 시간) 요트계류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0. 17.>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에 입출항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