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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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나. 농·수산업 유통분야 부서장 다. 지역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통영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 내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상품 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8조(선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선정위원회의 간사)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ㆍ수ㆍ축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 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통영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