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센터(통영RCE) 및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설립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통영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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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대학의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센터(통영RCE) 및 교육부의 평생학습도시 업무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의 설립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명칭은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2.26.> 1.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통영센터(통영RCE) 운영에 관한 사항 2. 통영RCE생태공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도시 업무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9., 2025. 10. 17.> 4. 통영시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7.1.) 5. RCE 지정도시간의 교류 협력사업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교육관련 사업
제5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재육성기금 등 통영시의 출연금(개정 2021.7.1.) 2. 시민단체, 출향인, 기업체 등의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 ㆍ 감사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9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10.14)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7.1.]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