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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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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영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22.11.14.)

제2조 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4.27, 2022.11.14.)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16.12.23) 5. 통제구역 설정 6.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신설 2016.2.12) 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4.27) ② 의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1.14., 2025. 10. 17.> 1. 통영시의회 의장 2.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2.5.16) 3. 육군 제8358부대 2대대장 (개정 2009.4.27, 2012.5.16) 4. 국군 339방첩부대 방첩팀장 5. 육군 제8358부대 12해안감시기동대대장 6. 통영시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 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8. 통영구치소장 9. 통영경찰서장 10. 통영해양경찰서장(개정 2016.2.12, 2020.6.30.) 11. 통영소방서장 12.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장 (신설 2009.4.27) 13. 통영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2.5.16) 14. 경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6.2.12) 1

제4조 협의회 운영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영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하에 통영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27) ② 각 지원본부는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안에 두며, 시 본부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본부장은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6.12.23)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3.26, 2009.4.27, 2014.10.6, 2018.12.24, 2022.12.26., 2025. 10. 17.>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4.27)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

제6조 2016.12.23

제6조 삭제 (2016.12.23)

제6조의2 통영시 통합방위예규

제6조의2(통영시 통합방위예규) 관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통영시 통합방위예규」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09.4.27)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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