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축제 지원 사업의 투명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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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축제 지원 사업의 투명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5.> 1. “축제”란 문화, 예술,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행사로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행사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 가. 특정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의 행사 나.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다. 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라.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추진단체”란 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5., 2025. 4. 8.> 1. 통영한산대첩축제 2. 봉숫골 꽃나들이 축제 3. 한산도바다체험축제 4. 사량도옥녀봉전국등반축제 5. 욕지섬문화축제 6. 광도빛길 수국축제 7. 벅수축제 8. 죽림만 해상 달집태우기 축제 9. 통영산양섬노을문화축제 10.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4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 친화적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② 시장은 축제에 방문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ㆍ선박 등을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ㆍ선박 등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8., 개정 2025. 10. 17.> [제목개정 2025. 4. 8.]
제6조(축제의 자립화) ① 추진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 능률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추진단체는 축제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시작 4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추진주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시작 2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 축제 활성화 추진) ① 시장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지역축제에 사용되는 1회용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 등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추진단체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15.]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15.>]
제10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추진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3.15.>]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15.>]
제11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추진단체의 대표자는 해당 연도의 축제가 끝났을 때에는 축제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시장은 매년 축제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연도의 예산지원 여부, 예산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는 데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3.15.>]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15.>]
제12조 삭제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