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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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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0.8.31.,2015.7.1.>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창녕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3.7.,2010.8.31.,2011.2.28.,2015.7.1.,2019.12.10., 2020.10.7., 2025. 10. 2.> 1. 군 가. 본청ㆍ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 물품출납공무원 : 재산 업무담당 팀장 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부서 서무 업무담당 팀장 나. 직속기관 ㆍ 물품관리관 : 주무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ㆍ 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회계 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관서는 서무 업무담당 팀장) ㆍ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서무 업무담당 팀장(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담당자) 2. 군 의회 ㆍ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ㆍ 물품출납공무원 : 의정 업무담당 팀장 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읍면 ㆍ 물품관리관 : 읍ㆍ면장 ㆍ 물품출납공무원 : 부읍ㆍ면장 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11.2.28.,2015.7.1., 2020.10.7.>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등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1989.2.10.,2011.2.28.,2015.7.1.>

제5조 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2.28.,2015.7.1.>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2.28.,2015.7.1.>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10.>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개정 2011. 2. 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1.2.28.,2015.7.1.>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20.10.7.>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2020.10.7.>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2011.2.28., 2020.10.7.>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2.28., 2020.10.7.>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2011. 2.28.>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 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2.28.,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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