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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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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조사공무원”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창녕군의 지방세를 관할하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군수는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7.24.>

제8조 조사대상자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9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 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 <개정 2020.7.24.>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뢰하였으나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 결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 <개정 2020.7.24.> 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3. 1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

제10조 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10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법 제84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24.]

제12조 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2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에 따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 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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