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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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1. “당직사령”이란 전북자치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소속 당직원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전북자치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별로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증ㆍ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명절(설, 추석)연휴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당직 가. 당직사령(과장급 이상): 1명 나. 당직반장(팀장급): 1명 다. 당직원: 2명 2. 일반 당직 가. 당직사령(팀장급 이상): 1명 나. 당직원: 2명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해도 1인당 2주에 2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근무시간 외에는
제6조(당직근무 제외)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중증장애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문서로써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관리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前日)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관리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관리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당직자의 경우에는 휴무하게 할 수 없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