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24, 2005.12.02)
과천시 · 공포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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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2.24, 2005.12.02)
제2조 (책임완수)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단원(이하“단원”이라한다)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 2.24)
제3조 (서약) 단원은 입단할 때에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품위유지) 단원은 임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복종의 의무) ① 단원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장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예술단체별 특성에 따라 간부단원의 임무와 책임 및 단원의 복무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 단장은 운영내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출연금지) 단원은 단장이 주관하는 공연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단장의 사전승인(7일전)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1회 공연일수는 국내의 경우 7일, 국외의 경우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5. 2. 24, 2005.12.02)
제7조 (근무시간) ① 사무국 직원의 일상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으며, 각 예술단체의 상임단원은 주3일 이상만 근무하여도 상근한 것으로 한다, 다만, 연간 근무일수는 15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24, 2005.12.02) ② 각 예술단체 비상임단원의 근무일수는 주2일 이상, 1일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공연연습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05. 2.24)(개정 2005.12.02) ③ 단원의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을 단장이 조정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 2.24) ④ 출연하는 단원의 근무시간은 공연 때마다 단장이 정한다. ⑤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일로 계산하고 단원 및 사무국직원의 출근에 관한 확인은 사무국장이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된다.(개정 2005. 2. 24, 2018.4.14)
제7조의2 (인사기록표의 작성) 단원의 인사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02) [본조신설 2005. 2. 24]
제7조의3 (신분증) ① 상임단원 및 사무국직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한다.(개정 2005.12.02) ② 신분증은 항시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촉, 의원면직, 퇴직시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2. 24]
제8조 (휴가의 종류 및 신청) 단원의 휴가는 정기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따른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여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 2. 24, 2005.12.02)
제9조 (연가일수) 단원의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 연가 규정을 따른다. [전문 개정 2007.7.05]
제10조 (병가)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2.24)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림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20. 9. 29.>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국ㆍ공립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